도메인 등록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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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오픈컴(이하 오픈컴)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 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등)

  1. ① 약관은 공시하고 상대방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오픈컴 홈페이지 (www.opencom.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② 오픈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오픈컴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오픈컴 홈페이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개정은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4. ④ 제3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5. ⑤ 본 약관의 개정 전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 일지라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1. ① 회원 및 등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오픈컴의 정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② 오픈컴은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도메인이름 등록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 등록사업자에게 신청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도메인이름 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이하 WHOIS서비스)
    3. 3.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5. 5. 분쟁조정을 위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연락처를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6. 6.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고객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7. 7. 국제도메인의 경우, ICANN과의 계약에 따라 등록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DATA)를 해외 에스크로(Escrow) 업체에 위탁 보관합니다. 등록자의 개인정보 위탁은 국제도메인 등록기관의 파산 등에 대비하여 등록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③ WHOIS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네임서버 정보, 등록기관명,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종료일을 기본으로하며, 제공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및 관할법원)

  1. ①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② 회원과 오픈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관할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상에서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컴퓨터의 주소를 말합니다.
  2. ② '신청자'는 오픈컴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3. ③ '등록자'는 오픈컴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④ '회원'은 오픈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오픈컴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⑤ '이용자'는 신청자, 등록자, 회원을 포함하여 오픈컴 사이트를 방문,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6. ⑥ '등록'(Registration) 은 등록사업자 데이터베이스 혹은 오픈컴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7. ⑦ '등록비'(Registration Fee & Extend-service charge)는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부가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오픈컴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8. ⑧ '등록정보'는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록되는 등록자, 관리자,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9. ⑨ '유지비'는 도메인 이름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지사용료를 말합니다.
  10. ⑩ '등록사업자'는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11. ⑪ 'ICANN'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12. ⑫ '등록기관'은 ICANN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KR 도메인을 비롯한 기타 국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13. ⑬ '국제도메인'은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및 sTLD(Sponsored Top-level domain)를 총칭합니다.
  14. ⑭ '세계국가도메인'은 오픈컴에서 서비스 중인 KR및 한국 도메인을 제외한 ccTLD(국가도메인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를 총칭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오픈컴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하 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 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 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픈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오픈컴은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오픈컴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②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③ ICANN의 정책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사업자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제7조 (이용제한)

  1. ① 오픈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오픈컴은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합니다.
    1. 1.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2. 관계기관의 판단 또는 요청이 있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3. 3.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4.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 5. 대한민국 법률과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6. 6. 도메인 이름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스팸메일 대량발송 등의 불법적인 목적 또는 공서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2. ② 등록자는 이용제한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오픈컴은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가 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 합니다.
제 2 장 도메인 이름

제8조 (등록)

  1. ①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오픈컴에 제출합니다.
  2. ② 신청자는 본 약관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3. ③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오픈컴에서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완성됩니다.
  4. ④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인)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관리 아이디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⑤ 도메인 이름의 실시간 등록은 신청서가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에 도달한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등록이 아닌 경우 또는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⑥ KR 및 한국 도메인 사업자는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⑦ 세계국가도메인의 등록, 연장은 각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및 해당 도메인 등록사업자가 제정한 관련 정책, 분쟁 해결정책에 따릅니다. 도메인 등록 및 접수 시에 명시된 등록소요시간, 관계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통신문제 및 기타사항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비용)

  1. ①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유지하고자 할 경우 오픈컴에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및 유지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하여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세계국가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 및 유지기간은 각 도메인별 등록사업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2. ②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신용카드 등 오픈컴이 자동 입금확인이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은행 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픈컴은 은행 송금에 의한 입금 확인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인과 신청서 상의 입금예정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오픈컴에 전화나 전자우편, 팩스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④ 입금 확인은 오픈컴 영업 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은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5. ⑤ 신청자가 신청한 도메인 이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거나 미리 신청하거나 등록비를 납부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메인 이름 등록이 불가한 경우, 오픈컴은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청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환불합니다.
  6. ⑥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연장 비용 환불은 본 약관 14조(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와 15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에 따릅니다.
  7. ⑦ 각 도메인의 등록, 연장, 이전 등 비용과 부가서비스의 수수료는 오픈컴 홈페이지(www.opencom.com)에 게시합니다.
  8. ⑧ 오픈컴은 등록인에게 환불하는 금액 산정 시 환불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수수료 항목으로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등록인에게 공지합니다.

제10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1. ①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 ②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등록자의 책임이며 오픈컴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도메인 이름의 사용은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성 메일 대량발송, 도메인 이름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등의 불법적인 목적, 또는 공서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등록정보의 변경)

  1. ① 등록자는 오픈컴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오픈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픈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누락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 변경 요청에 대한 제출은 제출일로부터 30일동안 이메일, 팩스등으로 보완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 변경 요청은 취소 되며 신청내역은 삭제 됩니다.
  2. ② 오픈컴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오픈컴에 저장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등록사업자에 등록정보 수정 요청을 반영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자 혹은 관리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3. ③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이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4. ④ 오픈컴은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유효일 내에 기간연장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정보는 원상복구 됩니다.
  5. ⑤ 오픈컴은 도메인 등록사업자의 정책 및 규정, 본 약관 18조 [분쟁], 기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⑥ 등록비용의 체납 및 오픈컴에 대한 채무가 있는 이용자의 관리 도메인인 경우 정보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도메인 이름의 유지)

  1. ①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사용기간 확인 및 등록기간의 연장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으며, 이의 이행으로 인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또는 삭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오픈컴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만기일 연장을 위해 오픈컴 홈페이지에서 <도메인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오픈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오픈컴은 등록자가 제2항에 의하여 도메인 이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비의 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처리합니다.
  4. ④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의 연장은 사용기간 중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13조 (사용 기간이 만료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1. ①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제14조 (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의 규정에 따라 국제도메인의 경우, 오픈컴 혹은 등록사업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의 사용 및 보유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단, 오픈컴은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권고하는 연장 유예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자에게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연장하여 사용,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유지되는 연장유효일 기간에는 ICANN 삭제도메인복구정책(ERRP)에 의거하여 연장 알림 페이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2. ②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컴 혹은 등록사업자가 말소하지 않은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오픈컴이 임의로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1. 등록자가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오픈컴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을 요청한 후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오픈컴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오픈컴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3.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비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오픈컴 혹은 등록사업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 KR 및 한국 도메인 이름은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픈컴 혹은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사업자가 도메인 이름을 말소합니다.
    4. 4.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사업자는 등록사업자가 정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의 등록조건, 등록자격등록기준(별첨 1), 을 등록자가 준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5. 5. KR 및 한국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정보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정보의 관리책임자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오픈컴 혹은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2. ②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1.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오픈컴은 요청사항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한 후 오픈컴 혹은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사업자는 말소요청이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사업자에 도달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 정지된 후 30일이 되는 날 말소합니다. 단,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으며, 사용정지 기간 중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사용정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합니다.
    2. 2.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7일 이상 경과 한 후에 말소하는 경우 등록비를 일할 계산하여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3. 3. 이전되어온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는 경우, 이전 비용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③ KR 및 한국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삭제) 시간은 등록사업자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1. 1.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시-3시 사이에 진행되며, 말소(삭제)는 말소(삭제)일 오전 9시-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2. 2. 등록사업자는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KR 및 한국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등록의 취소)

  1. ① 도메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취소 및 환불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도메인 등록자가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국제도메인은 4일, KR 및 한국 도메인은 7일, 세계국가도메인은 등록사업자가 허용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2. ② 국제 도메인 및 세계 국가도메인 이름의 연장, 이전 및 KR 도메인의 이전 비용은 도메인별 등록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③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자가 연장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연장의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 처리합니다. 단, 사용종료일 이후 연장된 경우 사용종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4. ④ 도메인 등록자가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국제도메인은 4일, KR 및 한국 도메인은 7일 이내에 도메인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합니다.

제16조 (소유권 이전)

  1. ①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가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픈컴 홈페이지의 <소유권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오픈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오픈컴은 등록자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을 오픈컴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3. ③ 오픈컴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거나 정보변경 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일지라도 변경된 정보를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오픈컴은 소유권 이전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등록기관의 이전)

  1. ①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국제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2. ② KR 및 한국 도메인 이름의 경우 만기일 7일 후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③ 오픈컴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오픈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픈컴은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4. ④ 오픈컴으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연장 비용이 부과됩니다.
  5.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픈컴은 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6.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반려됩니다.
    1. 1.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2. 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3. 3.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4. 등록비용의 체납 및 오픈컴에 대한 채무가 있는 이용자의 관리 도메인인 경우
    5. 5.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transfer prohibited)한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ok)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6. 6.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⑦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8. ⑧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

  1. ① 오픈컴은 등록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자는 그러한 분쟁절차에 오픈컴을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자는 오픈컴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②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분쟁은 ICANN 및 각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정한 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1. ICANN이 정한 '도메인 이름 통합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2. 국제도메인 및 세계국가도메인의 경우,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정한 분쟁 조정 정책
    3. 3. KR 및 한국 도메인 이름의 경우, 관련 법률 및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
  3. ③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이름은 등록정보 변경(등록인 이름, 등록인 주소, 등록증, 등록번호), 기관 이전, 등록 말소 등이 제한됩니다.
  4. ④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쟁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2. 2.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3.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오픈컴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등록인 이름, 등록인 주소, 등록증, 등록번호)을 제한한 후 등록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법원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때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항목은 법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4. 4. 오픈컴은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5. 5. 오픈컴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된다.
제3장 부가 서비스

제19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1. ① 오픈컴은 도메인 이름 관련 부가서비스를 무료 혹은 유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오픈컴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3. ③ 무료 부가서비스는 오픈컴에서 도메인을 계약기간까지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20조 (신청)

  1. ①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오픈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숙지해야 합니다.
  3. ③ 부가서비스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1조 (해지)

  1. ①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오픈컴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오픈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② 오픈컴은 해지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신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픈컴은 회원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2. 서비스 대금을 체납한 경우
    3. 3. 다른 사람의 오픈컴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4. 오픈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오픈컴이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장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6. 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말소되거나 타사로 등록기관을 옮긴 경우
    7. 7. 무료 부가서비스 중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이용 없이 휴면 상태로 있는 경우
제4장 의무

제22조 (오픈컴의 의무)

  1. ① 오픈컴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② 오픈컴은 항상 등록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3. ③ 오픈컴은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사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4. ④ 오픈컴은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5. ⑤ 오픈컴은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력합니다.

제23조 (회원의 의무)

  1.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3. ③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24조 (등록자의 의무)

  1. ① 도메인 이름 등록 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 지불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자가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를 해당 기한 내에 완불하지 않으면 도메인 이름이 말소될 수 있으며, 오픈컴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②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3자에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3. ③ 도메인 등록자는 각 등록사업자의 도메인 관련 정책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등록사업자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자는 KR 및 한국 도메인 관련 정책을 등록사업자의 홈페이지(http://domain.nic.or.kr)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장 손해 배상 및 면책 조항

제25조 (손해배상)

  1. ① 오픈컴의 과실로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오픈컴은 고객이 지불한 도메인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환불합니다.
  2. ② 오픈컴의 과실로 유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오픈컴은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소요된 일수에 대해 해당 년의 서비스 비용을 일수 계산하여 최고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3. ③ 환불처리 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26조 (면책조항)

  1. ① 오픈컴과 오픈컴의 임직원, 제휴사
    1. 1. 오픈컴과 오픈컴의 임직원, 제휴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2. 오픈컴과 오픈컴의 임직원, 제휴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오픈컴과 오픈컴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 오픈컴과 오픈컴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 오픈컴과 오픈컴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6. 오픈컴과 오픈컴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7. 오픈컴과 오픈컴의 임직원, 제휴사는 오픈컴의 파트너사를 통하여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 유지하므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② 등록사업자와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
    1. 1. 등록사업자와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 피해, 배상책임, 원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2. 등록사업자와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오픈컴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3. 등록사업자와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오픈컴의 도메인 등록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③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
    1. 1.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 피해, 배상책임, 원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2.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오픈컴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3.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오픈컴의 도메인 등록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부 칙>

1. 공고일자: 2023년 10월 25일

2. 시행일자: 2023년 11월 3일

[별표] KR 2단계 공공도메인의 종류
2단계 도메인 해당 영역 등록 자격
co 영리 기관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ㆍ사법기관
mil 국방기관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근거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ㆍ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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